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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운명의 날…오늘 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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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22. 09:03

SM 인수 당시 시세조종 공모·승인했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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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가 김 위원장 대상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17일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3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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