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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앞서 법무부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가 반영됐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반면에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희승·이광희·이기헌·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