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설치법 개정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금감원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금감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 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을 근거로 금감원이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추가로 신설해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이 됐고 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해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낮춘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선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서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민형배·박희승·이광희·이기헌·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