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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처리위 옴부즈만’ 활성화… “국민 권익보호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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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21. 10:34

2024 권익위 전국협의회 개최
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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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권익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56개 시민고충처리위의 옴부즈만(Ombudsman)이 참석하는 '2024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열고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되는 지방 옴부즈만이다.

이날 전국협의회에선 국민권익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취약계층 고충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 내용 등 국민 권익구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공유한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지자체와 협업해 해결한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고충처리위 우수 운영 기관의 홍보 방법과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공유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와 상호 협력을 통한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에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권익위는 그간 5회에 걸쳐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권역별 협의회와 세미나 개최 및 맞춤형 운영방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지방 옴부즈만이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역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생활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전국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시민고충처리위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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