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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서 ‘무함마드’ 이름으로 개그한 코미디언에 징역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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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06. 12. 14:12

INDONESIA-BLASPHEMY/ <YONHAP NO-5720> (REUTERS)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바수키 차하자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다음날 시청에 결집한 지지자들의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법원이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개그 소재로 삼은 코미디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람풍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아울리아 라크만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주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문은 며칠 후에야 공개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수마트라에서 열린 스탠드업 코미디쇼에서 공연하던 중 "무함마드란 이름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이름의 신성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비꼬는 개그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무슬림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선 무함마드란 이름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마호메트)의 이름에서 따왔기 때문이다.

이번 유죄판결에 인권단체는 신성모독법 해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 우스만 하미드는 이 법의 신성모독 조항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투옥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인도네시아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이 사건이 "인도네시아 신성모독법의 독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에선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자 푸르나마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2016년 9월 선거 운동 중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말에 "해당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7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살았다.

지난 2022년에는 한 술집 체인이 무함마드란 이름의 남성 고객과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 고객에게 공짜 술을 주겠다는 판촉 행사를 벌이다 관계자 6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힌두교·개신교·천주교·불교·유교 등 6개 종교를 인정하며 이 공식 종교를 모독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한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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