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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내용 알고 싶은 것은 당연… 열람·등사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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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6. 04. 16:30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좌초'
모든 피해자 '원칙 허가' 적용해야
"여당도 야당도 똑같아요. 본인들 제 살길 챙기겠다고 싸움 부추기고 자리 이탈하는 사이에 피해자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 등이 날아갔습니다. 이젠 누가 가해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서 최근 막을 내린 21대 국회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씨는 앞서 가해자가 제출한 사건기록 등을 보려다 개인정보가 노출돼 보복협박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직접 통화하고 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권리 증진을 담은 정책들을 제안했고, 법무부는 이에 응답해 관련 법안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해외 사례를 참고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 보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단계에서 계류하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 형사사건의 기록을 보려면 해당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신청할 때만 '원칙 허가' 규정하고, 나머지 범죄 사건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 모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법무부가 김씨의 의견 등을 참고해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권 원칙 허가 △법원의 열람·등사 불허 시 그 사유 설명 △법원의 불허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활동을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라도 해당 개정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령 보완이 이뤄진 후 재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일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불복절차만 도입했는데,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원칙 허가'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처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열람·등사를 허용했으나, "피해자가 사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한국피해자학회장을 지낸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것이 피해자의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원 교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공소권 남용도 문제지만 불기소 처분 남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재정신청이라도 내 다퉈야 하는데, 지금 형사소송법 구조에선 불기소 처분 사유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어려워 열람·등사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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