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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수류탄 훈련 사고에 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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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5. 21. 18:28

육군 32사단 신교대대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사망, 소대장 중상
수류탄 사고 발생한 32사단<YONHAP NO-3800>
21일 오전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하고 소대장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육군의 수류탄 투척 훈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병 훈련중 수류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엔 2015년 9월 대구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교관이 숨지고 훈련병과 부사관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사고는 그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 사고가 발생한 육군 32사단은 1998년 5월 21일에도 수류탄 폭발사고로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던 부대다. 정확히 25년만인 이날 같은 부대에서 같은 수류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대 내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에서 오전 9시 50분께 A훈련병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은 채 던지지 않아 제자리에서 폭발했다. 당시 훈련을 주관하던 소대장은 A훈련병을 조치했지만 소용없었다.
군 안팎에서는 계속되는 수류탄 훈련 중 사망자를 막기 위해 훈련 당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군과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 수류탄 투척 훈련은 2015년 9월 사고이후 중단됐다. 그러나 육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휘관 재량과 판단에 따라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량과 판단'은 지휘관의 주관적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훈련병 선별에 공식 절차가 없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방탄모와 방탄복 등 규정에 따라 안전장구를 착용했고, 훈련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지휘관의 판단 아래 특이점이 있는 훈련병은 훈련에서 제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굳이 재개했어야 했나는 의견도 있다. 1994년 8월 22일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해 2명 사망, 3명 부상한 사고를 시작으로 1998년 5월 21일, 2002년 8월 8일, 2004년 2월 18일, 2014년 9월 16일, 2015년 9월 11일 등 이날까지 7회에 걸쳐 수류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실 수류탄 훈련을 재개했다. 육군은 이날 사고 후 긴급히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해 훈련하도록 지시했다.

병력자원 부족에 따라 징병율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장병들이 대거 야전부대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역 징집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사람들까지 군에 들어와서 사건·사고의 불씨가 되고 있기 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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