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연봉 3만5568달러서 5만8656달러로
초과근무 시간, 통상의 1.5배...400만명 혜택
연방임금법 위반 소송 직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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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는 이날 고용주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568달러(4894만원)에서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6038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5만8656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1128달러(155만2000원)·연봉 5만8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 현 연봉 상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정해진 것이다.
노동부는 또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1억4782만원)에서 15만2000달러(2억915만원) 초과로 인상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관리직이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새로운 규칙은 시급제 노동자의 초과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최신 임금 통계를 적용해 새로운 임금 수준을 3년마다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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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이번 조치가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조치라면서 환영했다. 패티 머레이 민주당 상원의원(워싱턴주)은 이날 성명에서 이 규칙이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는 저임금 감독자나 전문가를 다수 포함해 연방 임금법을 위반한다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노동부는 2016년 초과 수당 지급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000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 연방법원이 상한선이 너무 높다며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