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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버스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쳐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소로 70대 여성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