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은 미국 서부시대 어느 술집주인의 상술에서 유래됐다. 일정량의 술을 마시면 점심은 공짜로 제공했다. 귀가 솔깃해진 많은 이들이 공짜점심에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 대부분은 많이 마신 술값을 내야 했다. 결국 술값에는 공짜점심이 포함되는 셈이었다. 여기에 공짜점심의 함정이 있었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주식투자에서도 공짜점심은 없다. 특히 자본시장의 차익거래는 비용과 위험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공짜점심을 기대해선 안 된다. 투자자의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누군가 큰돈을 벌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제로섬(zero-sum) 게임이다.
이런 속성을 무시하고 일확천금에만 관심을 갖는 개인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면 비정상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이성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 주가세력들은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risk-free), 비용도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끊임없이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이번에는 공매도의 일종인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자기자본을 최소화 하는 대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니, 공짜점심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눈이 확 떠지고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8종목의 주가가 나흘 만에 최대 76% 폭락한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일부 개인투자의 일확천금 욕구와 이를 악 이용한 투자조작세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다. 유명연예인은 '종교'라며 투자자문사 회장의 신통한 투자실력을 치켜세웠다. 대기업 회장, 프로골프, 의사 등 전문직 인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공짜 점심(시세차익)'을 준다기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시세조정의 전주(錢主)의 역할을 했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시점의 가격과 매도하는 시점의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수익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높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증권사 명의로 거래돼 불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강제청산)돼 주가 하락세도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CFD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19년 금융당국이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가조작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가조작세력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투자들도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는 투자원칙을 명심해서, 주가조작세력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