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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은 육지와 바다의 중간지대로 좁은 국토 면적을 손쉽게 연장할 수 있는 간척 대상지로만 인식됐는데, 과거 간척사업 등 연안 개발로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다. 해양수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2482㎢로 국토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987년(3203㎢) 대비 23% 줄었다.
해수부는 2015년 ‘갯벌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2021년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08년 ‘갯벌 복원 중장기 계획연구’를 통해 2012년 순천, 사천, 고창에 대한 갯벌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제도적 미비와 한계로 2016년까지 9개소를 복원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수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지인 순천, 사천, 고창을 대상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18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저서동물(바다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나 모래에 사는 동물) 군집 유사성, 염생식물(갯벌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 분포 및 퇴적 현상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또 복원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복원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월부터 △갯벌에 대한 생태계 관리 △훼손 갯벌 복원 △청정갯벌 유지를 통한 수산물 공급 △갯벌 생태교육과 관광 및 활용 등 ‘갯벌 및 그 주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갯벌법)’이 시행됐다.
갯벌법 시행 이후, 그간 훼손된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해수부는 2021년 3개 사업대상지에 대해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고, 2025년까지 훼손된 갯벌 생태계 4.5㎢를 복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서천 유부도, 서산 고파도, 보령 무창포 3개 지역의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행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
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설계기준 및 사업 단계별 업무지침서 등 복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지자체 등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예방 및 갯벌 특성에 맞는 복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최근 갯벌의 가치 중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성이 인정돼 그린뉴딜 해양 분야에서 갯벌 복원사업이 포함됐고,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공단은 2017년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2022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위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갯벌 복원이나 식생 습지 조성 등의 시책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