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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력매체 카우솟과 마띠촌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015년 700명의 금광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의 사람들에게 망간과 비소에 대한 양성반응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산 폐쇄 조치가 취해졌으나 호주에 모회사를 둔 금광 채굴 회사 아카라 리소시즈는 당시 군사정부의 근거가 모호한 폐광조치였음을 파력하며 제소에 돌입한 것이다.
태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배는 물론 금광채굴 분야에 대한 손실이 370억2000만바트(약 1조4667억원)에 달하고 은광 채굴 손실 금액 또한 39억8400만바트(약 1578억원)에 이르며 이외 각종 경영 손실이 추가된다는 것이 호주 채광업자의 태국 내 자회사인 아카라 리소시즈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리야 쯩룽르엉낏 산업부 장관은 광산관리국에 당시 차뜨리 광산을 폐쇄한 합당한 사유를 재확인해 국제사법위원회와 소송사에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아카라 리소시즈사는 금광이 조업을 시작한 2001년부터 폐쇄된 2016년 말까지 총 57억3800만바트(약 2273억원)의 광산 사용료와 세금을 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제적 산업설비 안전기준에 맞춰 운영해왔음에도 당시 군사정부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금광을 폐쇄시켰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태국 정부가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광산조업 불가 사유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제소된 금·은 채굴 손실액을 배상하던지 양자택일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소된 손해배상금액의 타당성 여부는 11월 19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판결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정식 재판 이전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고 국제사법위원회의 법정투쟁으로 치달을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차뜨리 금광은 방콕으로부터 280㎞의 위치에 소재하며 조업중단 한 해 전인 2015년도 4톤의 금을 생산했다. 태국 광물자원국 자료에 의하면 차뜨리 금광의 예상 금 매장량은 170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