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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흡연으로 인한 부부다툼… 가정폭력 간주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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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관 객원 기자

승인 : 2019. 07.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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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의 한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흡연자./ 사진 = 태국 News 1@Youtube
태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가족 불화를 가정폭력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흡연자와 비(非)흡연자 사이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끽연할 자유조차 제한하는 법이라는 흡연자들의 우려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비흡연자의 의견 대립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태국 포스트투데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18차 국가사회정책 현안 발표회를 통해 공식화됨과 동시에 8월 20일부터 공식 시행에 돌입하는 새로운 가족관계 보호법은 흡연으로 인한 가족 분쟁으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즉각 사법력을 동원해 당사자 간 강제 격리 조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분쟁일 경우라도 흡연자에 대한 금연학교 강제 입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적인 건강의 피해도 가정폭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흡연이 가족구성원 간 대화를 단절시키고, 불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비흡연 가족구성원의 간접흡연으로 건강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가족 분쟁 발생시 가정법원에 기소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흡연자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국민들은 가정폭력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의 가해 행위 범주에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흡연 행위가 포함되면 집안에서의 끽연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문제로 부부 간 다툼이라도 있으면 경찰이 집에 와서 체포해 간다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온다. 이에 여성가족청의 럿빤야 사무국장은 가정 내 흡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를 요청해 오면 그에 상응한 보호절차 및 가해자에 대한 금연치료를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만드는 것일뿐 일방적인 집안 내 금연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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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흡연 관련 경고 문구와 질환의사진이 인쇄돼 있는 태국산 담배./사진 = 판팁닷컴
태국에서는 지난 1992년 금연과 관련한 법적 규제를 만들어 냉공조 장치가 가동되는 옥내에서의 흡연 적발시 2000바트(약 7만5000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담배에 흡연과 관련한 폐해 모습과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 금연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매년 7만명 이상이 흡연에 원인을 둔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을 연 0.8%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창관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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