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거 부문에서는 올해 10조8000억원→내년 15조2000억원으로 투자 규모가 증액된다. 이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 복지 등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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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는 1조4000억원→4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정부는 투자를 할 계획이다.
또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이 군→시지역까지 조기 확대된다. 당초 2021년부터 시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조기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해당하는 군산, 목포, 거제, 창원에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상수도 사업 경영개선 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국비보조율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본 보조율은 50%이고, 현재 인센티브가 10~20% 규모이지만 이를 10~30%로 확대한다. 기본보조율+인센티브의 합산 비율이 종전 최고 70%에서 80%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자체가 민자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에 생활SOC를 조성할 경우 지상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도심의 노후청사를 재개발할 경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을 포함해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연내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에 나선다.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및 부담완화도 추진된다.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을 연내 국방부와 협의해 해제하고, 낙후지역을 개발할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