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3억7000만원의 57㎡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1%)는 370만원을 내야 하지만 제도도입이 되면 185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