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원 측에 따르면 7일부터 순천향대 부속 서울·구미·천안·부천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소정의 동의 절차만 거치면 순천향 중앙의료원 산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무기록이나 영상 자료 등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순천향대 구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무기록 사본·영상자료 등을 복사해서 지참하거나 서울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미병원에서 검사한 자료나 각종 진료 정보를 서울병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본을 받기 위해 구미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덜게 됐다.
순천향대 부속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부속병원 어디서든 ‘부속병원 정보공유 동의서’에 한 번만 서명하면 된다. 환자가 동의하면 통합 고유번호가 생성되고 부속 4개 병원에서는 필요시 진료 정보를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진료정보 공유 동의는 환자 편의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즉시 정보 공유는 중지된다.
열람 진료 정보는 기간과 종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과거 병력을 포함한 모든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한 진료 진행이 가능하다고 의료원 측은 설명했다.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은 “연간 1만명 정도가 순천향 내부에서 교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순천향의료원 내부뿐 아니라 협력병의원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