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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개헌행동 “정치권, 2월말까지 국민주권 제도화 보장하는 개헌에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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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8. 02. 05. 17:16

이장희
국민주권 개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권은 2월말까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를 보장하는 개헌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전홍석 기자
국민주권 개헌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권은 2월말까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를 보장하는 개헌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이장희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해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공동대표는 “개헌을 향한 마지막 문전처리를 힘 있게 촉구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결실은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 개정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다가 지금 6월 말에 지방선거를 마치고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역사 이래로 정당은 당리당략으로 인해서 역사 정의와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국민에 의해 떠밀다시피 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촛불시민 혁명이 결실을 헌법의 개정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는 풀뿌리의 힘으로, 그리고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만큼 왔다”며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시민운동의 역동성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각 당이 당론을 내놓자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론만 내놓아서 어떻하나.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우리 풀뿌리들이 문전처리까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헌안은) ‘국민투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4급 이상 고위임명직을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와 참여·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라”면서 “주권자로서 모든 공직자가 갖는 권리로서 비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지시, 명령 등에 관한 거부권 또는 이의제기 불복종권, 내부 제보의무, 내부 제보자에 대한 특별보호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자치분권 도입 및 제1∼2 교섭단체 중심 원내외 정당차별 금지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근거 마련 △국회의원의 평생당선 가능특권, 고액연봉 수령특권, 불체포특권 등 3대 특권과 각종 특혜 내려놓기 △제도정치권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대안 합의 △제1야당은 2월 말까지 개헌안 마련을 미룰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당론을 확정해 여야 협상에 적극 임할 것 △6월 개헌 공약 준수 등을 촉구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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