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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모씨(41)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4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씨(57)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크레인이 넘어지며 버스를 덮쳐 사상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고로 버스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철거업체 이사 서모씨(41)와 감리원 정모씨(56)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경우 회사에 등재되지 않은 이사이고 정씨도 비상근으로 주 2시간 정도 근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