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난폭운전과 보험 사기 혐의(도로교통법·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전모씨(22)와 이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휴게소부터 임진각까지 자유로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가 전복사고를 낸 뒤 일상적인 주행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해 대물·대인 보험금 총 1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시속 90㎞ 구간을 최고 시속 240㎞로 주행하다 교통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선 촬영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수법을 썼다.
이날 전씨가 몰던 제네시스 쿠페는 곡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집혔다. 이때 파편 등이 튀어 이씨의 아반떼 스포츠도 파손됐다.
이들은 일반도로에서 불법인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을 알고 일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해 두 차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날 이들의 차에는 동승자가 1명씩 타고 있었다. 동승자들은 “이기는 사람에게 자동차용품을 주겠다”며 경주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승자들도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자동차 경주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 남까지 숨지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레이싱은 경주장 밖에서 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