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정부가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디딤돌대출 DTI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기로 한 것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4000만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까지만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보유자도 대출 후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예외규정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도입된 규정으로 원래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6억원(내년부터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