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회장 신종백)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업무범위 축소 계획<본지 7월 6일자 참조>을 수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8월 이전에 새마을금고에 채용된 시간제 업무보조원은 입·출금, 대출, 신용정보 등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4월 ‘실무책임자 회의자료’ 등을 통해 8월 1일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모든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업무를 공제 업무로 한정한다고 발표,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시간제 업무보조원이 다음 달 이후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때도 기존 업무을 수행하는데 생길 수 있는 차별도 사라진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 계약하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업무는 △파출수납 및 이동금고 △공제청약 △청소 및 경비 등으로 제한된다. 중앙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역 금고에서 필요한 시간제 업무보조원 등을 채용해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회가 불필요한 일을 해서 분란만 일으켰다”며 “중앙회의 이번 조치로 지역 금고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