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한국씨티은행, 불법 대출홍보 제보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706010002450

글자크기

닫기

박세령 기자

승인 : 2016. 07. 06. 11:51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포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이 근절 및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려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으로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박세령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