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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무리한 구조조정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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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6. 07. 05. 05:00

일·가정 양립, 일자리창출 지역금고 인력 최대 8% 줄 듯
금고, "중앙회 공제업무하는 시간제 월급 챙겨줄 판"
행자부, 제대로 사태파악 못 해... 감독 부실 지적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8월부터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시간제업무보조원(이하 시간제)의 전산업무 범위를 입출금으로 한정, 무리한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금고 인원의 8%에 달하는 시간제 업무범위를 사실상 단순 입출금과 중앙회 수익사업인 공제업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금고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도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돼 일·가정 양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더욱이 행정자치부는 중앙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앙회와 복수의 지역 금고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4월 신규직원 채용 관련 ‘실무책임자 회의자료’를 각 지역금고에 내려 보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1만1823명이 지역 금고에서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시간제는 955명으로 전체 인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는 이어 내달부터 시간제는 △여신 △채권관리 △공제보상 △내부통제 △신용정보 △인사급여 △수표취급 △정기예·적금담보대출(FATCA)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관리 업무처리 등의 대부분의 전산업무를 못하도록 했다.

또 가능한 업무를 △파출수납 △이동금고 △공체청약 △청소 및 경비로 제한했다.

파출수납과 이동금고는 자동화기기 보급 확대로 영역이 축소된데다, 청소와 경비업무는 사실상 별도 직원이 맡고 있어 기존 시간제을 이러한 업무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제는 단순 입출금이나 중앙회 수익사업을 위한 공제업무에 투입될 처지에 놓였다.

A금고 관계자는 “시간제의 창구 업무가 입출금으로 제한되면 시간제를 채용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정규직 채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행자부가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의 조치를 따르게 되면 시간제가 중앙회 업무를 하면서 지역금고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중앙회는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계약직과 정규직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시간제가 공제업무에 투입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간제 월급을 금고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제를 많이 유치하면 금고의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중앙회의 전산업무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방무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중앙회가 전산업무를 통해 정규직과 시간제의 업무를 구분하고, 시간제가 중앙회 수익을 위한 공제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 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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