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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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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6. 05. 31. 15:22

다음달 7~17일까지 2주간 진행
'구의역에 마련된 추모메시지'
지난 30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중 사고로 숨진 김모씨(19)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붙여놓았다./제공=연합
고용노동부는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관리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특별감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서울고용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씨(19)는 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아 정비 작업을 벌이던 중 오후 5시57분께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특별감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 지하철 역사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은성PSD 등 협력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시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종합관제소 승인·열차 감시원 배치) 및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 지속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 지난해 강남역 사고, 이번 구의역 사고가 판박이처럼 동일한 데다 재발방지대책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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