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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강덕수 전 회장 상대로 490억원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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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6. 05. 30. 20:38

법원1
STX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을 비롯한 과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STX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강 전 회장과 이 회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4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STX마린서비스와 STX리조트, STX중공업 등 계열사들도 강 회장을 비롯한 옛 경영진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계열사들의 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대에 이른다.

STX는 강 회장 등이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2014년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 회장에게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 횡령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CP(회사채) 발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전체 횡령·배임 혐의액수인 4422억9천만원 중 2743억여원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했다. 분식회계도 영업이익 2조3264억원을 과다계상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5841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강 전 회장이 김모 전 STX 조선해양 CFO와 공모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더 줄었다.

검찰과 강 전 회장은 2심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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