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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고용대책]중소기업 취업 청년, 정부서 900만원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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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승인 : 2016. 04. 27. 12:07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2년을 근무하면서 매달 12만원을 내면 총 1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7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신설,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27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업 청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현상과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내놓고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매달 1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자기적립금(300만원)을 만들고 정부는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업에서는 기존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청년 지원금으로 보태는 방식이다.
정부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요를 발굴, 취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을 원칙으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이른 취직도 도울 방침이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2016년) 등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와 취·창업을 지원하고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창업펀드’(가칭)를 조성키로 하고 ‘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별도계정 설치 및 매칭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해 신입사원 급여 수준, 근로시간, 복지 혜택 등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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