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관련 일체의 이의·법적 청구 않기로
|
앞서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전부패소’한 뒤 항소했던 중앙회 측이 본지 기사에 대해 일체의 이의나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4년간 이어졌던 양측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아시아투데이 양측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양측이 동의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들(아시아투데이, 박용준·신종명 기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소 취하에 동의한다 △원고는 향후 피고들에 대해 2012년 4월 22일부터 2012년 11월 26일까지 45회에 걸쳐 아시아투데이 일간지(인터넷 신문 기사 포함)애 게재된 원고 관련 기사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법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를 한 다음에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
이밖에 화해권고결정에는 향후 피고들이 원고나 지역새마을금고에 대한 취재를 함에 있어서 쌍방이 준수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중앙회 측은 ‘아시아투데이가 중앙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시아투데이와 박용준·신종명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2년 10월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이수진 판사는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중앙회 측이 손해배상의 근거로 제시한 본지 기사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