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봉1)은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를 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시내 66개 운송업체 중 65개가 운송수지 적자인데 이 중 8개 업체의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면서 “S운수의 경우 3년 연속 운송수지 적자가 100억원 안팎인데 대표이사는 같은 기간 5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는 등 방만 운영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버스기사 채용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채용시 운전경력과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준공영제 운영에 시민들이 공감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