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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주도 새마을금고 P&A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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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5. 12. 09. 19:21

출자금 1년 후 반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적절한 총회의결 취소의 訴 명문화... 행자부 감독기능 강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출자금은 다음해에 손실액을 감안한 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주도하는 금고의 자산부채이전방식(P&A) 합병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고의 부실에 따른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채운 금고는 출연금이 감면된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총회에 대해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지가 지적해 온 중앙회 주도의 금고 간 P&A합병 시 발생하는 부적절한 총회 개최와 자본금 격인 출자금을 회원들에게 반환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금고 회원이 피해를 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는 회원이 탈퇴할 경우 출자금은 이듬해부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 시에는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면 일부를 손해 보도록 했다.

이는 금고의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봐야 하는데도 중앙회가 편법으로 P&A합병시 피합병 금고 회원에게 출자금을 주도록 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부 피합병 금고가 총회에 비회원을 동원하거나 중앙회의 지시 등으로 행해지는 부적절한 의결을 막기 위해 ‘총회의결 등에 대한 최소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소(訴) 대상은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될 경우에 한한다.

금고의 부실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영향력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금고 부실관련자의 채권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중앙회는 물론 금고에 대해서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지고, 임원 이외의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고 간 출연금액 차등이 심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대해서는 금고의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비율을 다르게 하고, 준비금 적립액이 목표구매에 도달한 경우에는 출여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그동안 임원개선명령이나 징계면직 외 직무정지나 정직 등의 제재를 받아도 4년간 중앙회와 금고 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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