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새마을중앙회 직원, 지역 금고 이사회 장악시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29010015416

글자크기

닫기

신종명 기자

승인 : 2015. 11. 30. 05:00

'경영지도인', P&A 거부 임원 해임…현행법 위반 임시이사 선임강행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로 파견한 ‘현장 경영지도인’ A씨가 해당 금고의 이사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경영지도인’이란 중앙회가 지역 금고가 경영악화 등으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지도인을 파견,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Y금고 등의 말을 종합하면 중앙회가 Y금고에 파견한 현장경영지도인 A씨가 이사 선임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Y금고는 지난 7월 중앙회로부터 인근 금고와 자산부채이전방식(P&A) 합병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이사진들은 지난 8월 임원개선명령을 받아 퇴진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Y금고는 7명의 이사가 있어야 되지만 합법적인 이사는 2명에 불과했다. 이사 선임을 3개월 여간 방치하던 A씨는 이달 들어 “이사 공백으로 Y금고의 정상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돌연 이사선임에 나섰다.

실제 A씨는 이달 초 현직 이사로부터 소개받은 5명을 직접 만나 임시이사로 활동해줄 것을 부탁한 뒤 ‘임시이사 신청(동의)서’(이하 신청서)까지 받았다.

이어 Y금고 실무진에는 이들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시이사 청탁을 받은 3명이 이사활동을 거부하자 A씨는 이달 6일 K모씨에게 또다시 임시이사를 부탁, 신청서를 받는 등 자산과 안면 있는 사람으로 5명의 이사를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남아있는 임시이사 2명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 ‘임시이사 선임 공고’를 냈다. 공고문은 임시이사 5명을 추가 선출하되, 기존 2명의 이사가 추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결과 추가로 1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현직이사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과 추가 신청자에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A씨는 임시이사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 “임시이사 후보는 기존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고법에 해당 내용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금고법에는 없다”고 말을 바꾼 뒤 “현행법상 이사장이 없으면 총회를 열 수 없고 감사도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A씨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금고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감사가 이를 어기면 총회를 신청한 회원이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회 측은 A씨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A씨가 ‘회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은 단순한 실수 아니겠나. 금고에 이사로 출마할 사람이 없다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Y금고가 P&A와 관련, 잡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Y금고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