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 이하 중앙회)가 회의록의 진위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이사진들에 대한 파면 근거로 제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Y금고 임원 K모씨 등 3명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개선명력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는 Y금고의 건전자산과 건전부채 등을 인근 금고 넘기는 P&A 방식 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Y금고 회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의록을 근거로 임시회에 참여한 임원들이 부동산 계약금을 잘못 반환해줬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중앙회의 임원개선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중앙회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지난해 12월 18일 업무용 부동산 수의계약(안) 회의록은 허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회의록에는 ‘본점회관을 9억22000만원에 매각하고, 이전 계약자에게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Y금고는 본점회관 매각과 관련 B씨와 계약을 했으나,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기하고 C씨와 수의계약키로 한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로 인해 B씨는 1000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참석자 A모씨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계약금 반환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이사회 임원들은 ‘업무용부동산 수의계약 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나, 계약금 반환내용은 부결됐다.
실제 감사 S모씨는 부동산계약안 처리 후 “(전 계약자의 계약금) 1000만원 내주는 것도 같이 넣으라”고 제시하자 S이사장은 “계약금 반환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M모 이사, L모 이사, K모 이사 등은 “계약이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S 전 이사장은 “다음 대 이사회 때 이야기가 있으면 거론하다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해임된 이사진들은 항소했다.
박규동 팀장은 “이사회 회의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M이사로부터 테이프가 있다고 얘기 했다”고 말한 뒤 테이프 확인 했느냐는 문의에는 “검사 당시에 테이프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박 팀장은 이어 “(계약금 반환 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회의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면밀히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씨 등 3명은 △부동산 계약금 반환 △중앙회 합병조치(안) 총회 미산정 △허위공시 등을 문제삼아 중앙회의 임원개선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