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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을 위한 비개발형 리츠의 연간 매출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상장 퇴출기준도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으로 내렸다. 이는 비개발형 리츠인 임대주택 리츠의 매출 구조를 고려한 결과다. 개발형 리츠와 달리 임대주택 리츠는 매출 대부분을 임대료에 의존해 매출액 규모가 낮다.
또한 상장 외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투법)’의 처리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부투법의 상반기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6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부투법은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영업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일정 요건을 갖춘 자기관리 리츠가 추가사업에 나설 경우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리츠 관련 법률은 사업에 대한 법률이기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많아 업계로부터 개정을 요구받아왔다. 특히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노리고 있는 정부로서는 최근 규제 완화 필요성이 더 큰 상황이다.
공공임대 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한 리츠로 LH로부터 택지를 매입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한다. LH는 이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 4만~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영역에 리츠 제도를 끌어들였다”면서 “리츠를 활용하려는 이상 현재까지 나온 규제 완화 외에도 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위주에서 사업 시행 중심으로 변화되는 리츠 제도에 대해 여의도 증권가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요건 완화는 리츠의 규제 완화가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면서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리츠시장이 발전하면 한국에 생소했던 임대주택 산업도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리츠 자산관리회사 산업(AMC)도 리츠와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며 “일본식 기업형 부동산시장으로 발전할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