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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단독이나 인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고,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말산업 진흥 방향, 목표, 말의 생산과 수급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2월 초 서류심사·현장실사·12월 중순 발표평가를 거쳐 12월말 지정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