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의령군과 군민은 물론 기업 간의 상호 신뢰와 소통을 통해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제도와 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을 통해 군민과 기업 또는 기업인이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한 불편함과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 중에 느낀 어려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함께 참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 한다”면서 군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은 누구나 의령군 규제개혁추진단(055-570-2970)과 의령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군민의 생활불편을 불러오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 및 경제교통과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