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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7월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8건)보다 31%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피해(30.6%), 배송지연(2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9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가방 등 잡화(41%), 유아용품(5.7%), 가구(2.6%) 등이었다.
센터는 해외구매를 통해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러한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려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