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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기한 등 속인 9개 유아용품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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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4. 08. 10. 13:09

유아용품의 환불기한을 법으로 보장된 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온 쇼핑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또한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쁘리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앞으로 유아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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