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또한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쁘리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앞으로 유아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