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소버린 측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버린은 SK지분을 매집하기 전에 철저하게 한국의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뿐 만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연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버린은 SK지분을 14.99%만 취득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장회사 주식의 15%이상을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신고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심사를 받을 경우, 소버린의 자산운용과정과 모자 회사 관계 등을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야 했다.
소버린은 상법의 허점도 숙지했다. 소버린은 보유주식 14.99%를 5개 자회사에 3%미만으로 분산 보유케 했다. 상법에선 이사를 감독하는 감사 선임결의 시에 전체 주식 수의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소버린은 자회사를 통해 지분을 나눠가짐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시 보유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물론 소버린도 실수를 안 한 것은 아니다. 바로 기업은 순자산액의 25%이상을 초과해 다른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 규정에서 예외규정을 간과했다. 즉, 외국인 한명이 10%이상 취득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아 ‘출총제’ 규정을 받지 않고 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SK C&C는 SK(주)의 주식 9% 가운데 출총제 규정 적용으로 무려 7%정도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했다. 하지만 소버린이 SK(주)지분을 10%넘게 인수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을 받아 SK C&C는 지분을 팔지 않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처럼 SK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는 철저한 사전 전략과 연구를 통해서 시도가 됐지만, 간과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면서 소버린은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