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모집인들의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할부금융사ㆍ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대출모집인들을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거래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 등록번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각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및 여전사 실무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마련 중이다.
올 상반기말 기준으로 여전사들의 가계대출은 6조554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260억원이 늘었다. 이 중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2조3581 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