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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사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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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11. 25. 16:27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모집인들의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할부금융사ㆍ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대출모집인들을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거래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과 소속 회사, 등록번호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각종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및 여전사 실무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마련 중이다.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등이 늘고 있으나,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 상반기말 기준으로 여전사들의 가계대출은 6조554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260억원이 늘었다. 이 중 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2조3581 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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