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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망 합리적 이용 트래픽 관리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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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3. 12. 04. 16:24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5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기준을 확정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으로는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했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미래부는 망 중립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저가요금제의 mVoIP미제공 문제에 대해 이용자 편익 증진과 mVoIP전담반에서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감안해 mVoIP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34, 44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내년까지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망 사업자는 미래부 기준을 확정한 후 6개월 이내에(내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이번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해야 한다.

미래부는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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