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5월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기준을 확정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으로는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했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미래부는 망 중립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저가요금제의 mVoIP미제공 문제에 대해 이용자 편익 증진과 mVoIP전담반에서 제시한 정책제언 등을 감안해 mVoIP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34, 44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내년까지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망 사업자는 미래부 기준을 확정한 후 6개월 이내에(내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이번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해야 한다.
미래부는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