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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 휘말린 부동산]상가 소송백태..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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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중 기자

승인 : 2013. 02. 13. 11:42

*허위 분양광고, 임대차계약 영업권 보장 꼼꼼히 따져야
 최근 상가 분양과 임대를 둘러싼 소송이 봇물이다. 허위분양, 임대차계약 등을 둘러싼 소송이다. 

송사에 휘말리면 법정비용은 물론 상가운영에 있어 손해가 불가피하다. 상가투자에 앞서 분양광고 진위확인은 물론 이른바 전대차 물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매장을 비워야 할 상황에 처했다. 고 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 상가는 본래 원고 측이 구좌분양 받았던 건물이다. 장사가 잘 안 되자 2011년 J사를 관리단으로 정하고 전체 임대를 추진했다. J사는 원고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상가 전체를 임대했다.

전대차 계약과 유사하다.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원고와 유니클로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해지로 매장을 비워야 한다.

문제는 테마쇼핑몰은 구좌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유사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건물전체 임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부가 알박기식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과장 분양광고를 둘러싼 송사도 여전하다. 지난해 대법원은 신촌 민자역사 내 신촌밀리오레 분양자 124명이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 당시 '신촌기차역에서 열차가 5~10분 간격으로 정차', '신촌기차역이 인천국제공항 역세권에 포함된다'고 광고했지만 1시간에 1회만 정차하는 등 광고내용이 달랐다.

분양대금 납부를 지정계좌가 아닌 건설사 계좌로 납부해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재개발이 끝난 뒤 영업이 한창인 피맛골 일부 분양주들 사례다. 

분양주들은 분양대금을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납부하지 않고 건설사 계좌로 납부했다. 건설사가 대한토지신탁에 대금 일부만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 

현재 피해자 중 일부가 '소유권을 신탁사에서 분양자에게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건설사와 대한토지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태다.

롯데월드 지하상가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문제로 송사에 말렸다. 호텔롯데는 지하상가 임대매장 상인 18명을 상대로 점포를 비우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공사 등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았다는 게 근거다. 상인들은 계약 당시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형식상 1년 단위로 맺지만 영업은 2015년까지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이다. 상가 임대차계약시 영업권보장 상호충돌 요소를 꼼꼼히 명기해야 피할 수 있는 송사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법이 독점상가·개발예정 등 과장 분양광고를 일정부분 묵인하는 경향이 있어 진위학인이 필요하다"며 "분양대금 납부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분상가 재임차를 통한 재분양 물건 등에서도 해당업체와의 적정임대료가 유지될 수 있는 임대차조건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임해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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