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4년도 초·중·고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필수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자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인증서(3급 이상)를 함께 내도록 했다.
인증서는 응시자가 교대나 사범대 같은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한 이후에 딴 것이면 모두 인정된다.
교과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반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