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보건당국, 면허 철저한 면허관리" 촉구
이철현 기자] 일제시대에 침사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해 온 구당 김남수씨의 자격증 진위논란에 법원이 "일제시대에 침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판시를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김남수씨가 일제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우선 한의계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도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구당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준 것"이라며 "100억원대 뜸사랑 회의 교육비 영리취득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뜸사랑 회원 교육비 취득과 함께 유명인 마케팅, 국회 로비 등 각종 부도덕한 행태로 꾸준히 의혹을 받았다.
한의사협회는 김씨가 그 동안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해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그 보다 이를 통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자격과 면허가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점 역시 의료인 단체로 안타까운 입장을 전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