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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연예인 입점’ 상가허위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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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1. 25. 14:44

공정위, 23개사에 시정명령 등 제재
"연 600만원 확정 수익, 연 14.0% 보장, 토지ㆍ건물 완전 등기, 유명 연예인 입점, 대형문고 입점 확정..."

최근 상가분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분양.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윙스타운은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상가 '윙스타운'을 분양하면서 "토지+건물 완전 등기, 4천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 확정 수익, 연 14.0%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한 점이 적발돼 시정명령, 신문공표와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광진구 화양동에 '락스타몰'을 분양했던 오륜도시개발은 연예인들과 홍보관련 계약을 맺은 뒤 '연예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해 직접 운영'이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는 등 10개사가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특히 콜럼버스아이와 신성제이에스는 분양물의 규모 등 중요 정보고시를 위반해 각 20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제너두도 같은 내용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서울 남대문에 미용재료 쇼핑타운인 '미담'을 분양한 미담비앤엠은 '남대문 상가 최초로 투자 리콜제 실시'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쥬네브는 '대형유명학원 입점 확정', 호니비컨소시엄과 에릭스카이는 '대형문고 입점확정'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가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 증.개축된 경우 층.호수별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가 발행하는 임대수익보장확약서만으로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수익보장의 제한조건이나 분양진행상황 등을 상세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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