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판결결과가 삼성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BBC 등 외신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24일(현지시간) 애플과의 디자인·특허분쟁 대상인 삼성 갤럭시S,삼성 갤럭시SII,에이스 등 삼성스마트폰 3종에 대해 EU내 판매금지 사전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법원은 안드로이드기반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확보한 SW특허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는 터치스크린 폰상에서의 사진보기 및 이의 이동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규정한 유럽SW특허다. 그
러나 법원은 삼성이 애플이 디자인을 훔쳤다는 부분을 포함한 다른 특허 이슈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10월13일부터 자사의 유럽내 물류 중심축인 네덜란드삼성법인을 통해 이들 제품의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삼성으로선 일단 해당 스마트폰의 EU지역내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정지명령은 현재의 기기에 대한 것으로서 미래에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디자인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경쓰이는 것은 네덜란드삼성법인이 삼성의 유럽내 수출 물류의 거점이라는 점이다.
물론 삼성은 이번 네덜란드법원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EU수출을 위해 유럽내 물류망을 재정비해 수출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BBC는 삼성이 물류망 수정보다는 SW수정을 통한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이날 판결이 SW에 초점을 맞춘 특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결과가 삼성은 물론 보다 광범위한 안드로이드 생태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뮬러 FOSS특허 운영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승소한 특허는 안드로이드 자체에 의해 침해됐으며, 아마도 그 자체가 운영체제(OS)는 아닌 것 같지만 안드로이드에 실린 한 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안드로이드 OS의 효용성이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은 25일(현지시간) 갤럭시S스마트폰 판결과 별도로 갤럭시탭에 대한 EU판매 건과 관련해 또다시 법정에서 만난다.
이 판결 결과는 삼성 갤럭시태블릿을 수많은 유럽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를 확인시켜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