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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밀리오레 이마트 입점 소송 휘말려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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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11. 06. 08. 15:46

성창F&D 1심패소, 17일 분양금 반환소송 2심판결..신촌역사 불허방침
신촌역 밀리오레 점포는 공실률이 90%에 이른다. 사진은 그나마 옷이 진열되어 있는 2층의 모습이며 4층은 암전된 채 폐쇄돼 있다.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이마트'가 입점을 추진중인 신촌 '밀리오레'가 분양점주들과 성창F&D, 신촌역사간의 복잡한 소송에 휘말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입점이 힘들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밀리오레를 운영하는 성창F&D는 지난해 12월 이마트와 서울 신촌동에 있는 신촌 밀리오레에 이마트를 입점하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신촌 밀리오레 점포를 분양받은 점주들이 모두 동의해야 입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성창F&D와 분양자들 사이에 분양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성창F&D는 신촌역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신촌 밀리오레는 적자를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현재 상가 공실률이 90%(메가박스 극장을 포함하면 70%)에 이르는 상황이다.
신촌 밀리오레 점주 피해 모임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2층에 진열해 놓은 옷들은 신촌 민자역사 임대 사업을 벌인 성창 에프엔디 측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포도 개인 점주의 점포가 아니란 얘기였다.

그는 “분양 초기 영업할 사람들에게 약 80% 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성창 측이 소유했다”며 “지금 영업주가 실제로 영업하는 점포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점포 분양자들이 성창F&D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촌 밀리오레 분양주 295여명은 이마트 입점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중이다.

신촌 밀리오레 점주 피해 모임의 한 임원은 "분양주들은 계약금과 20년치 선납임대료, 개발비를 이미 지불한 상태"라며 "만약 이마트로 전대될 경우 매달 20년치 선납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됨은 물론 매달 관리비를 별도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재판중인 소송을 여론을 이용해 호도 하려는 성창측의 의도일 것으로 짐작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창은 현재 신촌역사와도 소송중이다.

신촌역사를 이마트로 개조할 경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대수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건물주인 신촌역사가 허락을 한후, 구청에 신고를 해야 설치공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소송중인 신촌역사에선 허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까지 성창F&D에 보낸 상태다.

성창F&D는 1심소송에서 패소한 후,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오는 17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계약상 비밀규정이 걸려있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조건부 계약인만큼 성창F&D와 해당 점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점주는 “분양받기 위해 1억 4000을 투자했다”며 “현재 들어오려는 사업자가 없으니 상가를 방치해 두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상가 점주들의 초기 투자금 810억여원 정도가 그대로 허공에 날아간 셈이다.

그동안 장사를 할 수 없어 생긴 손실만 해도 적지 않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개인당 약 2500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성창에프엔디 측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영업손실비 1450억여원 정도를 보상해줘야 한다.

당시 성창에프엔디는 “경의선이 복선화되면 하루 5-10분 간격으로 모두 288회 열차가 운행된다”는 말로 상가주를 모았다.

신촌밀리오레는 2006년 9월 영업을 시작했는데 2009년 말 신촌역 3정거장 앞에서 복선화 작업이 끝났다. 원래부터 경의선 노선이 신촌역을 통과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신촌기차역은 통근열차가 시간당 1번밖에 정차하지 않는다.

일부 점주들은 성창에프엔디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8월 법원은 성창에프엔디가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에게 188억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고무되어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주들도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해 현재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5차까지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신촌 밀리오레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입점이 확정되면 이마트는 5~6층(영화관 메가박스)을 제외한 지상 1~4층에 들어서게 되며 영업면적은 약 1만3000㎡(약 3940평)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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