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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환 여부가 주목되었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단초는 지난 해 8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한일강제병합 100년 담화였다. 당시 간 총리는 “일본의 통치기간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가까운 시일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에서 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 반환을 골자로 한 한일도서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일본은 국회 비준을 추진했지만 무산돼 이번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 인도 형식 반환, ‘한국 국유재산 자동 편입’
일본 궁내청 도서는 인도 형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5년 단위 임대 방식으로 반환 중인 프랑스국립박물관 외규장각 도서와는 달리 반환되는 순간 한국 국유재산으로 자동 편입되며, 이에 따라 보물 등 문화재 지정이나 전시 활용 등을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이런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리 책임자가 문화재청장인 까닭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실무 작업을 국립중앙박물관이 벌인 것과는 달리 이번 도서 반환에는 문화재청이 직접 나선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비준안이 통과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현지 실사단을 일본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 실사단에는 서지학 등의 전문가 외에도 보존과학 전문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단은 일본 측과 공동으로 반환 도서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 뒤 한국 항공사편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 불교계, ‘월정사 소장’ 주장, 정부와 대립각?
그러나 향후 반환 도서의 보관과 활용을 놓고 정부와 불교계가 이견차를 드러내고 있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불교계에서는 오대산사고 소장본이었던 왕실의궤류는 월정사에서 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계가 궁내청 소장 도서 반환운동에 적극 나선 것도 반환 도서 가운데 왕실의궤류(167책) 중 절반 정도가 강원도 월정사가 관리하던 오대산사고 소장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환도서는 두 군데로 쪼개져 보관될 수 밖에 없다.
관리책임자인 문화재청 측은 “이번에 돌아오는 도서는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상징성이 더 큰만큼 이런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정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반환이 완료되면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측면을 부각해 일괄 보물로 지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특별전시 등을 통한 대국민 보고 대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