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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KT 무료이월요금→스마트폰변경 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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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환 기자

승인 : 2011. 01. 04. 15:45

KT "약관은 변할 수 있는 것"



KT는 무료통화 요금제를 설명서를 통해, "잔여 무료통화는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이월"된다고 광고해 왔다.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요금제의 '무제한 이월' 혜택이 폐지되지만  뒷편의 깨알만한 이용약관을 통해서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투데이=홍경환 기자]KT가 2G폰에서 사용하던 무료통화 정액 이월 요금제의 잔여통화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변경할 경우 승계없이 폐지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 최모씨는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전 ‘무료통화 무제한 이월’ 요금제를 사용해왔다. 2년여 기간 동안 매월 100여분가량 통화 잔량이 남으면서 ‘적립’된 이월 통화분이 수백분 정도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최씨는 “무료요금 통화 요금은 남아도 걱정, 모자라도 걱정이었는데, 잔여 무료통화는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이월이라는 KT 직원의 말만 믿고 요금을 바꿨다”면서 “요금제를 바꾸는 것만으로 잔여 통화권이 사라지는 줄 알았다면 무료통화요금제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핸드폰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KT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혜택 축소 사항은 판매업자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KT측이 이를 보상할 방법은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4일 KT 고객센터측은 스마트폰으로 바꾼 고객들 모두 마일리지 폐지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을 했다면서 최씨 또한 변경된 약관에 이미 동의를 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마일리지’ 등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KT의 ‘SHOW이용약관’에는 요금제 변경 등에 따른 ‘마일리지 폐지’ 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이 전혀 없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의 판촉행사 정보 제공 등 KT측의 수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동의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이에 대해 KT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이용약관에는 약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설명돼 있다”면서 “변경 사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이 부분에 대해 고객이 불편을 느낀다면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휴대폰 판매업자는 “KT측이 스마트폰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자사에 불리한 약관들을 대거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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