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15일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길태의 범죄가 극도로 포악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 선고는 수형자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살인이나 연쇄살인 등 극도의 포악한 범죄를 저질러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길태의 경우 "가족과의 유대가 단절되고, 전과자로 살면서 당한 사회적 냉대 등을 우리사회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할 수 없고, 김길태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 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 소녀의 목숨을 앗아간 범행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 앞으로도 교화가능성이 없고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길태에 대한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도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길태가 다락방 창문을 넘어가 피해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살해당한 여중생의 부모가 재판부에 김길태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으로 비난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김길태를 감형해 주면서 이번 판결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