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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투자시 나대지, 시설물 위치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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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0. 06. 28. 15:06

신종명 기자]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는 28일 상가투자시 상가주변의 시설물이나 나대지 등의 용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아파트 조경이 자칫 상가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재개발호재도 있지만 나무 한 그루가 해당 점포 앞에 자리잡고 있어 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인 소재 A상가는 식재된 나무가 상가의 3층까지 막고 있어 상권 형성에 악영향을 준다.

서울 강남의 한 단지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상가 주변에 설치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 주변부를 돌아다니며 시설물이나 나대지의 용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공사와 관공서 등을 통해 조경계획을 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선종필 대표는 "조경이나 쓰레기처리장 등의 시설이 상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가활성화에 커다란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투자 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훗날 발생할 지 모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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