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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노조 3년 유예 법안 조만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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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 기자

승인 : 2009. 12. 03. 13:46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동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정부를 제외하고 당 주도 하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부가 한나라당의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범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정부의 입장과는 다를 것”이라면서 “의견이 모이면 정부를 제외하고 당 주도하에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또 “법안 처리 시기는 오늘이나 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처리가 곧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결정하고 법안 처리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당 내에서는 복수 노조 허용에 대해선 3년간 준비기간을 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시행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오후 협의를 거쳐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는 안에는 사실상 합의했으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기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 입장을 정리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법안에 대해 내년 시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정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여러 차례 밝혔듯이 유예는 없다”면서 “노사가 합의해 3년 유예안을 제시하더라도 담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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